주휴수당이란 어떠한 개념일까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개념 알아보고 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한 주는 7일, 우리가 근로자로써 일주일 간 1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7일 중 하루를 쉬더라도 통상임금 만큼 수당을 받게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을 하지 않는 날도 다른 날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주휴수당 과연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 지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생 지급 불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모두 채워야 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주에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와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 계약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누구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지?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한 주의 평균 근로시간을 구한 뒤에 시급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8시간 x 통상임금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통상임금
올해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78,880원 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이도저도 귀찮으신 분들은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가 준비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아르바이트생이거나 계약직 등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시간 계산이 어려울 경우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휴수당 계산기는 시간제, 일급제, 통상근로자인 급여를 받는 근로자 등 급여 형태에 따라 계산이 가능합니다.
휴일 근로수당 계산방법 총정리✅
휴일 근로수당은 유급휴일로 만약 회사에 사정으로 인해 일을 하게 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일 근로수당이 어떤 조건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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