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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총정리

by 푸른나라 2024. 6. 12.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거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인 주거급여는 어느정도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5분만 내시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위해 제공하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일 경우 신청을 하여 급여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지난 해 47%에서 48%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올해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는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금액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이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관계가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보다 낮은 소득인정액일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처럼 소득 및 재산 기준 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수가 체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것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일 경우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해주고 만약 월세 또는 전세일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액은 보통 가구원수에 따라 책정되며 지역에 따라 그 금액도 구분되어있습니다.

     

    임차급여 지원 (전세 또는 월세)

    올해 기준 임차급여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그리고 가구원 수별로 아래 표를 통해 내가 받게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수선유지급여 지원(자가일경우)

    거주하는 곳이 자가인 경우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주거의 환경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으로 보통 이 또한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이하인 가구에게는 100%를 지원해주지만 35% 이하라면 수선유지급여가 90% 차등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또한 제주도를 제외한 육로를 통해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지원금의 10% 가산되어 책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가구의 경우 이 처럼 지원금액을 최대 1,241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구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면 친척이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 더 나은 안정적인 생활공간에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서류 등이 필요한데요 신청서, 신분증, 소득 또는 재산 증빙서류 등입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필요로 하는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어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되면 주거급여 신청 담당 기관으로부터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심사받게 되는데요 이 심사결과는 바로 신청자의 휴대폰을 통해 통보되고 매월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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