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 글을 통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거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인 주거급여는 어느정도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5분만 내시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위해 제공하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일 경우 신청을 하여 급여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지난 해 47%에서 48%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올해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는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금액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이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관계가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보다 낮은 소득인정액일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처럼 소득 및 재산 기준 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수가 체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것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일 경우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해주고 만약 월세 또는 전세일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액은 보통 가구원수에 따라 책정되며 지역에 따라 그 금액도 구분되어있습니다.
임차급여 지원 (전세 또는 월세)
올해 기준 임차급여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그리고 가구원 수별로 아래 표를 통해 내가 받게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자가일경우)
거주하는 곳이 자가인 경우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주거의 환경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으로 보통 이 또한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이하인 가구에게는 100%를 지원해주지만 35% 이하라면 수선유지급여가 90% 차등지원됩니다.
또한 제주도를 제외한 육로를 통해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지원금의 10% 가산되어 책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가구의 경우 이 처럼 지원금액을 최대 1,241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구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면 친척이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 더 나은 안정적인 생활공간에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서류 등이 필요한데요 신청서, 신분증, 소득 또는 재산 증빙서류 등입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필요로 하는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어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되면 주거급여 신청 담당 기관으로부터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심사받게 되는데요 이 심사결과는 바로 신청자의 휴대폰을 통해 통보되고 매월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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